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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에쿠스도 결함…국토부, 현대차에 리콜 통보

입력 2017-04-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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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와 에쿠스 차량 6만8000대에서 엔진 관련 부품 이상이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리콜(결함 시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난달 28일 현대차에 제네시스·에쿠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하라고 통보했다"며 "이 기간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가 지난해 현대차 전직 직원인 김모씨가 국토부에 제보한 결함 의혹 32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결함 여부를 조사해 소비자 단체와 민간전문가, 국토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했다. 제보된 34건 중 11건에 대해 심의해 4건은 리콜을, 7건은 무상 수리 등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리콜이 결정된 4건 가운데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은 2011년 생산 모델로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돼 총 6만8000여 대가 리콜 대상에 올랐다.

통상 정부는 결함 여부를 조사한 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작사에 통보해 30일 이내 리콜 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한다.

제작사 소명 요청 시 10일간의 기간을 줬다 기간 내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 절차에 들어간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리콜 요구를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며 "리콜이 결정될 경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된 32건 가운데 현재까지 실제 리콜이 이뤄진 것은 지난 6일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지난해 9월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로 드러나난 싼타페 차량, 지난해 10월 덤프트럭 엑시언트 등 3건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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