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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진으로 '가짜 광고'…성형외과, 알고 보니

입력 2020-09-22 21:18 수정 2020-09-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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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가 미성년자의 사진을 성형 광고에 마구잡이로 쓰다가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피해자는 졸지에 성형중독자로 몰렸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JTBC가 쌍꺼풀 수술을 받은 환자가 눈을 다쳤다고 전해드린 곳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가슴성형 229만 원. 지방흡입 20만 원.

유명 강남 성형외과의 광고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 모델은 그런 성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A씨/성형 광고 피해자 : 가슴 성형이랑 코 성형이랑 턱 지방흡입 이렇게 세 가지 올라가 있고. 어떻게 안 올라간 성형이 없는 거예요, 제 사진이.]

A씨는 성공한 수술 모델처럼 곳곳에 등장합니다.

[A씨/성형 광고 피해자 : 네. 누가 봐도 한 것처럼. 모델처럼. 여기서 수술한 것처럼. 여기도 다 올라오고.]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겨울.

미성년자였던 A씨는 이곳에서 주름을 펴는 시술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A씨/성형 광고 피해자 : 당연히 당연히 팔자 필러에 대해서만 사진을 사용하겠지 생각했어요.]

주름 시술 전과 후 사진만 올리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엔 부모 동의도 없었지만, 병원 얘기는 다릅니다.

[병원 관계자 : 이 사람이 여기서 수술을 했다가 아니라 이미지가 예뻐서…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분들이 아니라고 말해서 CCTV를 복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피해자 가족 : 전부 다 허위 사실이고요. 전혀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부모님이랑 전화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설령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런 가짜 광고는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입니다.

[A씨/성형 광고 피해자 : 솔직히 친구들도 많이 잃었거든요. 엄…어머님도 그거 보고 많이 상처 입으셨고.]

올해 상반기 의료법을 어긴 병원 광고는 1250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인터넷과 스마트폰 광고인데, 업무 정지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병원은 25곳이 전부입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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