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기 잃고 재판 진 부부…"분만실에 CCTV 있었다면"

입력 2020-09-17 21:11 수정 2020-09-17 22: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병원 수술실에 CCTV를 달아 달라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어제(16일)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산 한 달 만에 아이를 잃은 부부의 사연을 전합니다. 부부는 병원과의 민사 재판에서 졌는데 분만실에 CCTV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4월 이씨 부부가 충남 천안 산부인과에서 얻은 첫째 아들 축복입니다.

진통이 너무 길어 제왕절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씨/임산부 : 제가 거의 진통을 15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원장이 '난산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큰 소리로.]

병원은 축복이를 대학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이씨/임산부 : 그냥 '아기 대학병원에 잠깐 가야 될 것 같아요'라고만 했지. 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당시 의무기록엔 축복이 머리에 핏덩이가 뭉쳐 있다고 적혔습니다.

출산 도중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 의식 불명에 빠졌단 겁니다.

축복이는 한달 만에 숨졌습니다.

[이씨/임산부 : 엄마가 힘을 못 줬고 다 엄마 탓. 제 탓이라는 거예요.]

산부인과는 부부에게 위로금 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부부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측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씨/임산부 : 아기는 없는데 아무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열 달 품은 제 아기는 한번도 안아 보지도 못하고…]

부부는 분만실 CCTV를 요청했지만 없었습니다.

[이씨 남편 : 의무기록, 녹취본이나 그런 것밖에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인데 CCTV 입수라든지 이런 걸 의무화를 해서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선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단 목소리가 많습니다.

[부지석/변호사 : 사실상 환자 측에서 입증하기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병원 CCTV를 의무화하면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HOT'의료사고' 분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