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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도 범죄"…경찰, 전국 경찰서에 TF 구성

입력 2016-02-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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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도 범죄"…경찰, 전국 경찰서에 TF 구성


경찰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행위, 일명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의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데이트 폭력 근절 TF'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데이트폭력 근절 TF'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각 1명씩 전담수사요원을 지정하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전문여경,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맡을 피해자보호 담당자 등으로 편성된다.

TF는 데이트 폭력 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수사에 나서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TF와 피해자, 신고자 간 연락망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고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경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트 폭력은 부부 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달리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기혼, 미혼, 연인관계 등 모두 해당되며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 또는 부부였던 경우는 제외된다.

실제 지난해 광주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생 박모(34)씨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다는 이유였다.

또 지난해 9월 한 30대 남성은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자신의 차안에 감금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이 남성은 애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으며 옷을 입은 채로 대·소변을 보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는 있으나 발생현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데이트 폭력 건수는 평균 7296건이다. 이 중 폭행이 2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2650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1137건), 강간·강제추행(465건), 살인(109건) 순이었다.

이때까지 데이트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하는 방식으로 다뤄져왔다.

피해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대응 부분은 미흡했던 것이다. 부부 사이의 폭력이 '가정폭력'으로 규정, 처리돼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112, 인터넷, 스마트폰 앱,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즉시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관련 단체, 여성들이 많이 접촉하는 인터넷 카페, 여성단체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서 연인 간 폭력 피해에 대해 엄정한 수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까지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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