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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데이트 폭력'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5-11-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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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26)씨는 지난해 6월부터 여자친구 A씨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A씨는 3개월 뒤 박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9월 중순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눴다는 이유로 박씨는 A씨를 마구 때렸다.

며칠 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자 동창생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자 흥분해 A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또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있는 A씨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전화해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화가 난다며 수십차례 발길질을 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박씨는 차량에 A씨를 태우고 8시간 감금시키기도 했다.

박씨의 행패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씨는 2개월 동안 모텔 등에서 A씨의 의사는 무시한 채 스마트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계속 촬영했다.

박씨의 폭행이나 협박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됐다.

박씨는 헤어진 후 보복이 두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A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A씨 친구를 미행했다.

친구를 만나러 나온 A씨를 발견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마구 때렸다.

A씨는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고 나서야 풀려났다.

박씨는 지난 1월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연락해 243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지난 6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연인관계에서 상당기간 계속된 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게 끼친 극심한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김기풍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졌지만 연인관계에서 장기간 반복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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