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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기각…벽에 부딪힌 '윗선' 수사

입력 2013-12-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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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윗선'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17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혐의 소명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조 행정관 등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복원에 실패하는 등 관련자들 진술 외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청와대의 섣부른 자체 조사 결과에 맞춰 수사하느라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두 사람을 압박해 '윗선'을 추적하려는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수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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