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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제3차 청문회 9월 1~2일로 연기

입력 2016-07-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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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제3차 청문회 9월 1~2일로 연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다음달 23~24일로 예정돼 있던 제3차 청문회 일정을 9월1~2일로 변경했다.

세월호특조위는 25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3차 청문회 개최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연습 기간과 겹쳐 공무원이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8월말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회 청문회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세월호특조위는 제3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대응 적정성 ▲참사 당시 및 이후 언론보도 공정성 적정성 ▲선체 인양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 인양 후 보존 등에 대해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청문회가 성과를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달 30일로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종료를 선언한 만큼 정부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제3차 청문회에서 증인출석 등의 절차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정부 방침에 따른)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를 이유로 증인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안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 대상자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은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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