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엽총사고가 이어지면서 총기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기를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란 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수천 자루가 관리망을 벗어나 행방불명 상태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총기 소유주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총기 소지 허가가 취소됩니다.
총기를 분실한 경우도 마찬가지.
모두 경찰이 회수해 폐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이 회수하지 못한 '행방불명' 총들은 모두 4200여 정, 이 가운데 산업용을 뺀 엽총과 공기총은 1800여 정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분실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총포사 관계자 : 못 찾지. (총기) 번호를 확인해야 하는건데…]
일단 총기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서기는 하지만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분실등의 사유로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가 102정입니다.
이중 단 1자루만 회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몇 년 지나서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는 건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분실된 총기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공기총 등 일부 총기류의 실탄은 특별한 허가 없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총만 있다면 언제든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단 겁니다.
[총포사 관계자 : 공기탄은 (제지가) 안 돼. 그것까진 우리가 못해.]
경찰의 총기류 일제 점검은 1년에 단 한 번.
더욱 더 세밀한 총기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