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김포에서 50대 남성이 지인을 향해 공기총을 쏘고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총알이 빗나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최근 총기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밤 경기도 김포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52살 최모 씨가 이종사촌 윤모 씨를 향해 공기총을 쐈습니다.
최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공기총을 소지한 채 달아났다가 인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자는 도중,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투자한 토지가 최근 경매에 넘어가자 책임 문제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탄환이 비껴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허술한 총기관리가 또 다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폭행과 음주운전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본인 명의로 총기 허가가 안 나자 부인 명의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승윤/경기 김포경찰서 수사과장 : 총기는 피의자가 차 뒷좌석에 갖고 다니는 총이고요, 부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총기관리는 전적으로 피의자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총기는 경찰서 보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정승윤/경기 김포경찰서 수사과장 : 공기총 같은 경우는 탄환이 5.5mm는 경찰서에 보관해서 관리하고 5.0mm 이하는 허가만 받고 본인이 소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기 허가자의 실제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서 보관 대상 총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