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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학교급식 부정입찰 38개 업체 적발

입력 2012-05-31 10:39 수정 2012-05-31 10:39

2년여동안 식자재 442억원 상당 부정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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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동안 식자재 442억원 상당 부정입찰

부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부정입찰을 일삼은 학교급식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위장업체나 다른 업체의 명의로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응한 부산지역 식재료 공급업체 3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 가운데 A식품대표 박모(55)씨 등 6명을 입찰방해와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적발된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에 기관통보했다.

박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낙착률을 높이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2∼6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응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천687회 442억원 상당을 부정입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010년 8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최저가 낙찰제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변경되자 낙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부정입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축산물 입찰때 필요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까지 빌려 입찰에 참여해 식자재를 공급해오다 적발됐다.

또 부정입찰을 통해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된 일부 영세업체들은 물류시설 설치 비용이 없어 농수산물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매한 뒤 인근 빈터나 길가에 방치하거나 냉장·냉동제품을 상온에 방치했다가 학교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650여개 초.중.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월 입찰 규모만 1천300건 발주에 15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자격없는 업체가 다른 업체명의를 빌려 입찰에 응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이번 수사에서 드러났다.

류삼영 부산경찰청 수사2계장은 "학교급식 전자입찰에는 허점이 많아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고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급식업체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시키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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