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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걸려도 '견책'…"비위 증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

입력 2014-08-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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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왜 이렇게 비위가 증가한 것인가, 총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감찰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반대의 진단을 내놨습니다. 즉,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박모 서기관이 받은 처벌은 견책이었습니다.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21년 동안 비리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장모 씨는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소청심사를 통해 처벌이 낮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박 혐의로 파면된 공무원 김모 씨는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10년 전에도 징계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적발된 적이 없었다는 게 감경 이유였습니다.

[이정주/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기획부장 : 무관용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감경하는 그런 관행이 지속되는 것이 (비위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부패 처벌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적발된 사람의 58%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주현/권익위 부패방지국 사무관 :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직 유관단체는 이런 제도마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무원 비리 증가의 원인이 세월호 참사 이후 감찰 활동을 강화한 결과라는 총리실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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