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이재용 재판 영향 미치나

입력 2020-06-11 18:44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실상의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가 확인된 가운데, 이제 국정농단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 위기에 처했고, 검찰 외부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신청했는데요. 오늘(11일) 그 첫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사항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꼽혔던 최서원 씨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죠. 그리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소위 판례라고 해,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판은 이 판례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최서원씨 변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경재/최서원 씨 변호인 : 국내외 법조 연구가들에 의해서 누대에 걸쳐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케이스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결의 전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수사부터 여론에 따른 정치적 기소였다는 입장이었죠. 최씨는 3년 전, 특검 수사 당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주장했고 옥중 회고록에서도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번의 재판 끝에 형이 확정되었지만 변호인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엄중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진실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후대에 가서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주장이죠. 물론 법적으로도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심인데요. 재심을 청구하려면 무죄 또는 죄가 더 가볍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최근 재심이 진행 중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도 진범의 자백, 부실 수사 등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죠.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도 재심이 받아들여질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경재/최서원 씨 변호인 (지난 9일) : 한명숙 측의 변호사분들이 한명숙 재판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려고 하면 최소한 최서원 같은 수준의 옥중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자신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지 아마 대법원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옥중 회고록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과연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법적 요건 외에도 여론의 공감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필부필부, 장삼이사, 초동급부, 갑남을녀, 상복세상. 평범한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운명이 달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기소를 해야 하는지, 혹은 하면 안 되는지를 검찰 외부의 판단에 맡겨보겠다고 했죠. 그 전에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 퇴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 15명입니다. 이들은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읽고 토론을 거친 다음 과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넘길지 말지를 정합니다.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 기간 만큼이나 사건기록은 방대한데요. 영장심사 당시 검찰은 영장청구서 150쪽, 수사기록 20만 쪽을 준비했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분량이고 오히려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겠죠. 따라서 의견서 분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최대 30쪽을 넘기면 안 됩니다. 검찰은 20만 쪽을 30쪽으로 줄이는 작업을 거쳤죠. 특히나 평범한 시민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양측 모두 전문 용어, 법적 논리보다는 비교적 쉬운 언어를 사용해 수사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은요. 이번 수사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졌고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왜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피하려고 하냐며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 제도는 검찰 스스로 도입한 것이지 않냐고 강조합니다.

[문무일/당시 검찰총장 (2017년 8월 8일) :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사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수사팀의 관점은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의 주장과 동일하다며, 재판에 넘겨질 경우 향후 투자자-국가 간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삼성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추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든 사유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검찰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는 점, "책임 유무죄는 재판 과정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법원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 소집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 시민 결정에 달린 이재용의 운명은? >

관련기사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구치소에서 쓴 '나는 누구인가'…최서원 회고록 '팩트체크' '화려한 변호인단'이 감싼 이재용 부회장…구속영장 기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