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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해외입국자, 장례식 '상주' 될 수 있나?

입력 2020-07-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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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은 잠복기를 고려해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를 하죠. 그런데,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제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건지, 특히 빈소에 머물며 상주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건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최근 우리 방역 당국 입장은 격리 면제된 입국자도 상주 역할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중대본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능동감시로 대응 가능하다, 빈소에서 상주 역할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목적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하는 거라면 예외적으로 2주 자가격리를 면제받습니다.

단,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걸 지참하고 입국한 사람은 곧바로 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요.

능동감시, 그러니까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통해 매일 건강상태를 입력하는 걸 전제로 장례식에 갈 수 있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이 '상주를 맡을 수 있다'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병원마다 자체 규정을 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고 박원순 시장 아들은 영국에서 입국해 상주 맡았는데, 우리 가족은 그러지 못했다'는 사연을 담은 보도들이 좀 나왔죠.

서울 시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5대 병원 장례식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음성 나온 격리면제자가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곳은 원칙적으로는 격리면제자여도 빈소에서 상주 역할 할 수 없다는 게 방침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은 아예 빈소에 머물 수 없게 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보호구를 갖추고 고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바로 떠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빈소에 오래 있지 않도록 적극 안내를 하고, 서울아산병원은 미국 같은 확진자가 많은 나라에서 왔는지 등을 토대로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앵커]

정리한 표를 보면, 5대 병원 중에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만 좀 예외라고 볼 수 있군요?

[기자]

네, 그렇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4개 병원들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거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에 서울시청이 광진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해외에서 온 격리면제자가 상주를 맡을 수 있느냐 묻자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방역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입관, 염습, 발인, 운구 등 제한된 인원만 참가하는 절차에 한해서 거리두기, 보호구 착용 같은 수칙을 준수하면서 참관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실제, 자가격리면제를 받고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나중에 양성이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침 자체도 이유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개별 장례식장마다 일일이 지침을 일괄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보신 대형병원 장례식장 5곳 말고 지역도 규모도 다양한 장례식장마다 자체 규정이 제각각입니다.

사전에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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