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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자들 "전관 로비 의혹 변호사 고발할 것"

입력 2016-04-30 20:39 수정 2016-05-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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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9일) JTBC는 구치소 접견록 하나를 단독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접견록에는 수임료 수십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 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가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맡았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접견록 내용을 토대로 최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입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1600여명이 가해자 송 모씨가 수십억원을 써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석방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실제로 닷새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제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JTBC가 보도한 접견록에는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송씨가 선임한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가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송씨의 지인은 구치소에서 최 변호사의 말을 전달하며 "내일 오후에 나온다" "판사를 만나 4개면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모 변호사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법원에 로비가 있었는지 가려야한다며 접견록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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