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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치소 접견록' 입수…재판부 로비 정황 포착

입력 2016-04-29 20:14 수정 2016-05-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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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계의 전방위 로비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가 수임료 20억을 받았고 실제로 사건 의뢰인이 2주 만에 풀려났다는 소식 어제(28일) 전해드렸는데요. JTBC는 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의 구치소 접견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접견록에는 최 변호사가 재판부를 직접 만나서 로비를 하고 또 약속을 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인 송모 씨는 2013년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였습니다.

송 씨는 2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꿔 최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단 한 번 항소심 재판을 받고 2주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 사건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송 씨 접견록에 따르면 송 씨 측 인사는 송 씨에게 "최 변호사가 방금 얘기 끝내고 나왔는데 99.9% 내일 심리 마치고 오후에 나온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재판부가 꾸려지기 전부터 특정 몇 개 부 중 하나로 배당되면 "보석으로 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아울러 대화 내용에는 최 변호사가 재판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암시하는 대목도 나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법원은 "사실무근이며 피의자가 수감 중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거액을 받은 점으로 미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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