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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1심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2-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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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죄를 인정했고, 이 죄에 해당하는 형량 가운데 가장 낮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 3년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형량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항소심에서는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항로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뒤늦은 반성문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공소 사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항로변경죄'를 인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비행기가 움직인 구간은 유도로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상구간도 항공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며 폭행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 공판을 앞두고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오늘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승무원 매뉴얼 위반으로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중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크게 줄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개월을,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 서창희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피고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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