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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어기면 징역·벌금 수준은?
입력 2014-11-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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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인 차명거래금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 원, 자녀 명의로 5000만 원, 부모 명의로는 3000만 원까지 차명계좌 예금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않을까"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제발 잘 지켜지길"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철저하게 감독했으면 좋겠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어차피 저럴 돈도 없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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