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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단체 "검찰, '폭행 혐의' 세월호 유족 영장 기각해야"

입력 2014-09-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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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30일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해 구속 수사할 까닭이 없다. 검찰은 즉각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연구회는 "헌법상 불구속 수사·재판이 원칙인데다 유족들이 일방 폭행을 부인하는 점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뜻대로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꼴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경찰의 무리한 영장 신청은 세월호 책임의 화살을 피하고 보자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2차 폭력이나 진배없다"고 쏘아 붙였다.

연구회는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국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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