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면 대상 기업에는 2년 전 노량진 수몰 사고 책임 업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전 관리 소홀로 7명의 노동자가 숨진 대형사고였는데, 어떻게 사면 혜택을 받은 걸까요.
김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13년 7월 15일.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부설 작업현장에서 작업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실하게 만든 강물 차단막이 파손되며 빚어진 참사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서울시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업체의 경우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일정기간 입찰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박원순/서울시장 (2013년 7월) : 진상과 원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2년이 지난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 기업 리스트에 노량진 수몰사고 시공업체 두 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입찰 제한 기간이 내년까지인데 이번 조치로 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공고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재량이 없잖아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부실시공 행위는 제외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지탄받았던 이 업체는 왜 제외되지 않았을까.
서울시는 노량진 수몰 사고 업체에 행정제재를 내릴 당시 '부실시공'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을 적용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사항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부가 이번 사면 제외 기준에 부실시공만 적용하며 이 업체를 거르지 못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 : 소관 부처에서 내용을 꼼꼼하게 봐서 뺄 거 사면에 넣을 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면 되는데 사실 이번 사면은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지다 보니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긴 한데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조달청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부당하게 입찰을 따냈던 건설사, 입찰 서류를 조작해 제재를 받았던 건설사까지 모두 사면 혜택을 입는 것으로 드러나 '묻지마 사면'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남근/변호사 : 부실시공은 제외하면서 많은 근로자의 중대 재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한다는 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자의적인 사면 선정 기준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