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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220만 명 특별 감면

입력 2015-08-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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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특별사면에선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220여만 명도 감면 조치를 받습니다. 생계형 위반 행위로 크고 작은 제약을 받던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 감면은 오늘자(14일)로 시행됩니다 .

최대 수혜자는 220만 명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범입니다.

204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됐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6만 7000여 명은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 4000여 명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등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유지돼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밖에 어업인 면허 관련 행정 처분을 받은 3500여 명도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범 위반으로 업무가 정지된 150명도 잔여 정지기간이 면제됩니다.

교통법규 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과 경찰 민원 콜센터 182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감면 대상자들은 각 지자체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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