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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지구온도 상승 최대 2도로 제한

입력 2015-12-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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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5개국이 참여하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 합의 이후 18년만인데 교토 의정서때보다 참여 국가가 훨씬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과연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로랑 파비위스/총회 의장 : 총회장을 둘러보니 긍정적입니다. 반대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간의 회의라고 불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현지시간으로 어제(12일) 파리협정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새 협정은 예상보다 다소 높은 수위라는 평가인데요, 그만큼 지구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온도는 1900년에 비해 약 1도 가량 올라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2100년에는 4도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오르고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등은 수중도시가 됩니다.

파리 협정의 핵심은 지구 온도의 상승을 최대 2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협정문에는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통해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38개 나라에만 의무가 주어졌고, 이마저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이행을 거부해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에 비해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은 개도국으로 분류돼 감축 의무가 없었던 우리나라를 비롯해 195개 당사국 모두에 감축 의무가 주어집니다.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목표와 계획을 5년마다 강화해 내놓아야 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점검합니다.

또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1000억 달러 약 118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이미 피해를 본 나라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보상 방법이 없고, 감축계획의 점검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파리협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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