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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 1시간 넘어 온 구청 단속반…모임 이미 '파장'

입력 2021-02-09 19:57 수정 2021-0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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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의 대응 방식도 짚고 가야겠습니다. 구청의 단속반은 신고를 받고도 정확하게 7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대부분 자리를 떠나서 현장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때였습니다.

이어서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양시 덕양구청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한 건 어제(8일)저녁 7시 45분쯤입니다.

신고를 받고 1시간이 훌쩍 지난 때입니다.

이웅열 전 회장을 비롯해 참석자 대부분이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청 관계자 : 거기 갔더니 드시는 분이 두 분 계셨다고 그러고, 서빙하는 분 한 분, 관리하는 분 한 분 이렇게 계셨다고…]

대응이 늦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출발부터 늦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청 관계자 : 6시 30분에 당직실로 민원 접수를 했고, 7시 15분 정도 출발한 것 같아요.]

늦은 이유를 묻자, 신고 받은 '골프장 내 식당'의 성격을 알아보느라 늦었다고 합니다.

[고양시 덕양구청 관계자 : 체육시설인지 음식점인지, 체육시설 내에 있다 보니까… 알아보다가 나중에 음식점이 맞다고 해서…]

하지만 정부 방역지침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정한 만큼 장소의 성격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또 JTBC가 입수한 고양시청 내부지침에 따르면 "5명 이상 사적 모임 위반의 경우 해산했더라도 증거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CCTV도, 방문자 명부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 측은 오늘 다시 현장을 찾아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참석자뿐 아니라 골프장도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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