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정재 의원 "휴대폰 요금할인 알아야 호구고객 면한다"

입력 2016-10-14 17: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정재 의원 "휴대폰 요금할인 알아야 호구고객 면한다"


새누리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14일 오전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잘못된 제도운영과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 상한제'와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돼 고객은 휴대폰 개통 시 '공시지원금 지급'과 '선택약정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에 가입한 1000만 고객이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중도해지 시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위약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공시지원금액과 선택약정할인액이 같은 경우에도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선택약정할인의 경우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할인 총액은 같으나 위약금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며 "기계값을 포함한 소비자가 매달 지불하는 통신비용은 같으나 중도해지 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금전적 손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할인 1년 약정과 2년 약정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은 20%로 동일한데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오히려 2년 약정의 경우가 더 많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위약금 제도를 만든 이통사들도 문제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심사를 통과시켜준 미래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런 엉터리 위약금에 기만당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며 소비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과 휴대폰 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dr.kang@newsis.com

(뉴시스)

관련기사

이주열 총재 "경제성장률 전망치, 객관적으로 전망한 것"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판결 놓고 법사위 여야 '입씨름'…파행 한민구 장관 "김제동 주장 사실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백남기 묵념' 반발 여당 집단퇴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