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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판결 놓고 법사위 여야 '입씨름'…파행

입력 2016-10-14 16:44

새누리, "공정치 못한 판결"이라며 개별 사건 집중 공세
더민주, "재판 간섭할 목적…특정 재판 양형까지 거론은 과해"
조희연 교육감 공선법 위반 사건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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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정치 못한 판결"이라며 개별 사건 집중 공세
더민주, "재판 간섭할 목적…특정 재판 양형까지 거론은 과해"
조희연 교육감 공선법 위반 사건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중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판결 놓고 법사위 여야 '입씨름'…파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됐다.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등이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한 항소심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판결의 공정성 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권 의원은 조 교육감 사건과 관련, "공정치 못한 재판, 신속하지 못한 재판은 법원의 조직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조 교육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항소심에서 범죄가 인정됐는데도 선고유예했다. 그 사유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가 어떻게 고법 부장이 됐는지 모르겠다. 법원의 인사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 등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분이 어떻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고등 부장 판사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조 교육감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특정인 봐주기를 위해 논리를 꾸며내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수년간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판결 받은 240건 중 선고유예 받은 건은 딱 4건이다. 그것도 아주 경미한, 정신병자가 한 그런 것만 선고유예"라며 "상대 후보가 미 영주권자라고 이야기한 죄가 인정되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건 아주 봐주려고 작정한 판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 1년째 계류중인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소 1년 전에는 판결이 나야 보궐선거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 그럼 2017년 3월까지는 돼야 하는 것"이라며 "5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 안에 안 되면 무슨 중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냥 임기대로 쭉 가는 거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특정사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계속되자 박범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박 의원은 "수사 간섭할 목적이나 재판에 간섭할 목적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법사위를 통해 들은 적이 있다"며 "7분 내내 다른 여당 의원님들 지적하는 것까지 좋은데 위원장님까지 나서서 특정재판 양형까지 정말 과한 표현을 써가면서 지적하는 것은 위원장님 그동안 했던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박범계 의원도. 결국은 마찬가지"라며 "남이 얘기하는 것은 지적이고 듣기 싫고, 본인은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중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감에서 진행중인 재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지만, 오늘처럼 계류 중인 재판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반복적인 지적은 재판부에 대한 간섭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14분께 정회가 됐고, 4시 10분에 속개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 없이 새누리당 의원들로만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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