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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살리고 숨진 단원고 교사…'순직군경 인정' 판결

입력 2017-04-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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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 당시 탈출 기회가 있었는데도 남아서 학생들을 도왔던 단원고 교사가 있는데요. 법원이 이 교사를 '순직 군경'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한 이 교사의 희생으로 볼 때 단순한 순직 공무원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산 단원고 교사인 이모씨는 참사 당시 세월호를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던 학생들을 1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종됐던 이씨는 참사 19일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후 이씨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걸로는 모자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에 대해 예우 수준이 더 높은 순직 군경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권혁준/인천지법 공보판사 : 일반 공무원인 교사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이르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 생명, 신체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순직군경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앞서 이씨 아내는 자신을 순직 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훈처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군경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공무원 유족으로만 인정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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