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놓고 말이 많은데요. 검찰은 "구속 기준이 2억 원이다" 그리고 "9억 원의 혐의가 있는 한명숙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입법로비 등으로 구속된 조현룡, 김재윤 의원은 2억 원보다 적게 받았는데도 구속이 됐습니다.
대체 기준이 뭘까요? 뇌물죄와 정치자금의 차이라고 하는데 혹시 높으신 분들에 대한 특별 예우라도 있는 걸까요?
한편,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을 보시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일정을 관리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 씨입니다.
두 사람 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측 역시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측근은 구속되고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구속이 안 된 그야말로 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를 끝냈으면서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는 건데요, 검찰은 수사 기법이 알려질까 봐 기소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스트의 8명을 다 수사한 다음에야 기소를 한다는 걸까요?
이렇다라고 단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이해를 위해 단순하게 계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무일 수사팀이 구성되고 오늘(22일)까지 정확히 40일이 됐습니다.
2명을 수사하는 데에 40일 걸렸으니까, 나머지 6명의 수사에는 120일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기소를 미루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