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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기소 근거 몰라 답답"…검찰, 공소 사실 안 밝혀 논란

입력 2015-05-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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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자료를 내고 "(금품) 수수 일시나 방법 및 장소 등과 관련해 갖가지 추측성 언론 보도로 마치 제가 돈을 받은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시받은 바 없어 어떤 근거로 기소가 됐는지 매우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의 기소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성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향후 법정에서 저의 결백이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하겠다고 밝히는 과정에선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우선 이 전 총리의 주장처럼 피의자를 소환했으면서도 돈을 받은 시점이나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된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인데다 수사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알리바이를 만들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공소장에도 금품 전달 시점이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며 "금품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피의자 방어권을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경우는 우리가 미국도 아닌데 법원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다 공개하려면 수사는 도대체 검찰에서 왜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이 두 사람을 불구속키로 했다고 밝힌 다음날 기소 방침을 밝힌 것도 검찰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과는 다른 양태다.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실 기소 입장이 서고 나서 불구속이냐 구속이냐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 또는 구속 기소라고 한꺼번에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수사팀이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워 법무부에 보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비밀 장부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수사팀의 시간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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