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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전달 '2011년 6월' 특정…알리바이 공방 대비
입력 2015-05-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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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불구속이냐에 대해선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 지사의 경우 돈이 전달됐다는 시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날짜까지 확인했지만 재판 전략상 '2011년 6월'이라고만 한 달을 특정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홍 지사의 경우,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확인했지만 향후 재판을 고려한 겁니다.
일정표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법정에서도 특정 날짜를 놓고 치열한 '알리바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비해 과거 금품수수 사건에서 '두 달 단위'로 시점을 특정해도 유죄가 났던 대법원 판례까지 검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한 점 등을 고려해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불구속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측근들이 성 전 회장과의 독대를 폭로한 전 운전기사 윤모 씨 등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아직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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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현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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