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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사연도 각양각색…재판부, 어떤 처벌 내렸나

입력 2020-08-21 21:07 수정 2020-08-21 22:49

나물 캐러 나갔다 벌금…격리 중 도주 2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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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 캐러 나갔다 벌금…격리 중 도주 20대 '징역'


[앵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게 결정적인 걸로 보입니다. 오늘(21일) 법무부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죠. 저희가 코로나19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수칙을 어겨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나물을 캐러 간 사람부터, 사연도 각양각색이었는데요.

어떻게 자가격리를 어겨서, 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오선민, 이도성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선민 기자]

지난 4월 자가격리자 두 명이 봄나물을 캐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집에서 20m 떨어진 밭에 쑥을 캐러 갔습니다.

A씨는 "밭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밭을 가려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지나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자가격리자는 광주에서 담양으로 미나리를 뜯으러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은행에 가도 처벌받았습니다.

1시간 20분을 외출한 자가격리자는 벌금 40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이번엔 자가격리를 위반해 처음으로 구속됐던 60대 김모 씨의 이틀을 따라가 볼까요.

김씨는 20시간 동안 사우나 3번, 빈대떡집 2번, 편의점, 지하철역사, 성인게임방을 1번씩 방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추후 음성 판정을 받았고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한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20대 김모 씨는 자가격리 중 이틀간 중랑천 일대, 공용화장실 등을 돌아다니며 잠적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돼 격리시설로 넘겨졌지만, 2시간 만에 다시 인근 산으로 도주했습니다.

김씨는 "답답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의정부 부근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1일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판결문 52건 전수분석

[이도성 기자]

저희 JTBC 취재진은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사건 52건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난주까지 선고한 판결들입니다.

거주지를 벗어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건 50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고, 거짓말로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징역형 집행유예 한 건, 또 다른 한 건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습니다.

격리수칙 관련 혐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벌금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내려지긴 했지만 징역형이 8건이나 나왔습니다.

실형도 있었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에 격리 조치되고도 서울과 인천으로 가서 호텔과 식당을 돌아다니거나 격리조치가 내려진 날 곧바로 대중교통을 타고 대학가에서 친구를 만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벌금형에 그쳤을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자가격리 위반 혐의 처벌 수준을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꼭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자가격리 대상자는 53만 명에 달하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적발된 사람은 800명이 넘습니다.

"거대한 댐이 조그마한 구멍 하나로 허무하게 붕괴될 수 있는 것처럼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체계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지난 5월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지하철역 주변 등을 돌아다닌 피고인 판결문에 담긴 말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강아람·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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