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초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 시간이 짧고 신고 인원수도 백명"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모일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 대상자인 전광훈 목사는 문제의 집회에 참석해 연설까지 했습니다.
검찰의 판단대로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긴 것은 아닌지 오효정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기자]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서 "보수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되자 건강상 '급사'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월 석방했습니다.
단,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에는 참가하지 않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그제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광훈/목사 (지난 15일) : 헌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한다는데 누가 광화문 집회를 반대해, 누가 막을 수 있어!]
전 목사 측은 보석 조건을 어긴 게 없단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이에 반발하는 주최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집회 시간이 짧고, 신고 인원수도 100명이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모일 수 있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들도 해당 집회에 대거 몰린 만큼 경찰은 불법 집회로 번졌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전 목사가 참석한 집회가 불법이거나, 문제 될 만한 발언을 했으면 보석 조건을 어긴 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