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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재개…'판사 사찰' 등 증인 8명 심문

입력 2020-12-15 07:48 수정 2020-12-15 10:04

윤 총장 징계 수위 '2~3개월 정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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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징계 수위 '2~3개월 정직' 가능성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2차 심의를 이어갑니다.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당초 징계 위원들만 증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위원회가 검찰 총장 임기제를 훼손한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해임 대신에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오전 10시 30분 정부 과천청사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0일, 7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는 8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주로 '판사 사찰 의혹'과 '검언 유착 사건' 등과 관련해서입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증인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심 국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제보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징계위 때 심 국장 등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 심 국장은 다른 징계위원들과 함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뒤 스스로 위원직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징계위는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심 국장의 오늘 진술 과정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직접 증인을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보다는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정직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중징계가 내려져도 후폭풍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위의 인적 구성 등이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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