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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김한식 항소심서 징역 7년…1심보다 낮아져

입력 2015-05-12 13:18

일부 혐의 형평성 고려 1심보다 3년↓

하역업체 본부장 '무죄', 팀장은 집유

실형 6명·집행유예 3명·무죄 선고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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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 형평성 고려 1심보다 3년↓

하역업체 본부장 '무죄', 팀장은 집유

실형 6명·집행유예 3명·무죄 선고 2명

청해진해운 김한식 항소심서 징역 7년…1심보다 낮아져


법원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회사 대표 김한식(73)씨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식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김씨에게 적용된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 인천지법에서 선고를 받았던 다른 피고들의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4)씨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무이사 안모(61)씨와 물류팀장 남모(57)씨, 물류팀 차장 김모(46)씨, 해무팀장 박모(48·불구속기소)씨,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7)씨,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2)씨에 대해서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화물 하역업체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9)씨에 대해서는 "세월호의 화물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회사 이모(51)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결정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5)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일부 무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상무 김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해무이사 안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선고했다.

물류팀장 남씨와 물류팀 차장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팀장 박씨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신씨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부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씨와 같은 회사 팀장 이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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