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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고 계약 안 해도 '발품값' 줘야…복비 달라지는 것

입력 2021-02-09 20:49 수정 2021-02-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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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과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은 집을 여러 채 보고도 계약을 안 하면 중개사에게 돈을 안 줘도 되지만 앞으론 수고비를 줘야 합니다. 또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떠밀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생깁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Q. 집 보고 나서 계약 안 하면?

지금은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만 중개수수료를 냅니다.

중개사 입장에선 발품을 팔아 집을 여러 곳 보여줘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를 감안해 권익위는 집을 보러 다닌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경우엔 교통비와 최저시급 정도를 합친 수고비를 중개사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계약이 성사되면 수고비는 안 줘도 됩니다.

Q. 전세 재계약 끝나기 전에 빼면?

2년 간 더 살기로 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를 일찍 뺄 때 수수료 다툼이 종종 생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약속을 어겼으니 수수료를 모두 물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겠다고 석 달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 합니다.

행여 석 달 전에 나가더라도 세입자는 수수료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Q. 수수료에 부가세 10% 플러스?

지금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이는 중개사가 많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중개사는 부가세를 붙일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간이과세 대상이 부가세를 붙여 받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연매출을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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