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0억 매매 땐 550만원"…권익위, '중개비 개편안' 마련

입력 2021-01-26 08: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소식인데요. 집값, 전셋값 모두 크게 오른 상황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올라가는 이 중개 수수료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민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매매의 경우 9억 원, 전세의 경우 6억 원이 넘으면 수수료가 크게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의 매물 정보입니다.

지은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9억 밑의 매매나 6억 원 아래 전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중개수수료는 매매는 9억, 전세는 6억을 넘으면 가장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애리/서울 등촌동 : 값이 내려갔으면 좋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비해 소개해주는 서비스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광순/세입자 : (수수료) 많죠. 너무 비싸요. 전세 끝나면 맨날 이사를 해야 하니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인중개사와 시민 등에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매매 9억 원, 전세 6억 원이 넘을 경우 수수료를 지금보다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9억 원에서 12억 원의 구간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최대 0.9%인 수수료를 0.7%로 못 박자는 겁니다.

매매값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에만 최대 0.9%를 적용합니다.

전세도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최대 0.3%에서 0.5%로 낮춰서 고정시킵니다.

9억 원이 넘으면 매매처럼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8%를 매깁니다.

이렇게 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40% 가까이 싸집니다.

6억5천만 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지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윤효석/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 세입자들은 2년 또는 4년 주기로 이사를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행 중개수수료는 큰 부담입니다. 아파트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를 낮추는 데 좀 더 중점을 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있습니다.

[허준/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대의원 : 중개보수 수입이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면밀하고 세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오은솔)

관련기사

양도세 '한시 인하론' 뜨자…당정 "검토한 적 없다" 진화 아파트 넘은 빌라 거래량…발품 안 팔면 '깜깜이 매수' 주거비 지출, 올 첫 증가세…저소득층 부담 더 커졌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