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상기 법무 "정신감정, 신속·정확하게"…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18-10-23 07:17 수정 2018-10-23 14:50

국립법무병원, 김성수 정신감정 절차 착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립법무병원, 김성수 정신감정 절차 착수

[앵커]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는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어제(22일) 공주에 있는 치료 감호소로 옮겨졌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신 감정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 치료감호소로 옮겨진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 지시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은 곧바로 김씨의 정신감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입원절차를 마친 김 씨는 길게는 약 한 달 동안 다양한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와 개인 면담은 물론 뇌파 검사와 행동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간호 기록과 병실 생활 등도 관찰 대상입니다.

검사 기간을 약 한 달로 잡은 것은 정신질환 등이 있다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주치의는 1명이지만 정신감정서를 작성할 때는 정신과 전문의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수사기관이 정신감정서와 함께 김성수를 재판에 넘기면 최종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치료감호소의 감정 결과가 주요 참고자료가 되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나 수단 등을 두루 살펴서 심신장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관련기사

박상기 "강서PC방 살인피의자 정신감정 신속·정확히" 지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공개…'청원 90만 돌파' 들끓는 여론 초동대처 논란에 'CCTV 정밀분석'…피의자 전화기 '포렌식' '강서구 PC방 살인' 직전~직후 112신고 4건 녹취록 입수 김성수 '정신감정' 절차 어떻게?…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