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성수 '정신감정' 절차 어떻게?…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18-10-22 20:23 수정 2018-10-22 23:01

사건 24분 전…숨진 신씨 '112 신고' 녹취록 입수
"어떻게 좀 해달라" 신씨 마지막 부탁…2부 공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건 24분 전…숨진 신씨 '112 신고' 녹취록 입수
"어떻게 좀 해달라" 신씨 마지막 부탁…2부 공개

[앵커]

피의자 김성수 씨는 오늘부터 짧게는 보름, 길면 1달 동안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한 만큼 처벌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전문가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취재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신아람 기자, 김성수 씨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기자]

저는 지금 치료감호소 정문 앞에 있는데요.

피의자 김성수는 감호소 건물 뒤에 있는 감정병동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병동은 정신감정을 받으려고 입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요.

감호소에 들어와 있는 전체 입소자 1053명 중 김 씨를 포함해 35명이 감정병동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앵커]

감정병동이라면 일종의 병원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오늘(22일)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기자]

김 씨는 오늘 입원 절차를 마치고 다친 손을 치료받은 뒤 엑스레이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병원이면서 또 수용시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9시에 취침해서 오전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병실 또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철조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신감정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신속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확한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긴 하는데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됩니까?

[기자]

무척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의사와의 개인면담은 물론 뇌파 검사와 행동 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 등을 하게 되고요.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 등도 관찰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는 이유는 정신질환 등이 있다고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치의는 1명인데요.

최종적으로 정신감정서를 작성하게 될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 7명과 담당 공무원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정신감정을 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통계를 따로 취재한 게 있습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의 별도 취재로 법무부에서 잠정 집계한 수치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4년간 1만 351명이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이 중 4078명이 심신미약이라는 처분을 받았고 795명이 심신상실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은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 심신상실은 판단이 아예 안 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가 정신감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입니다.

심신미약으로 판정 받을 경우에는 형을 깎고 심신상실이라고 하면 형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형을 깎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는 했으나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조건 형을 깎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 이렇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법원에서 또 따로 판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깎이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팩트체크에서 오대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성수 씨의 경우에도 1달 뒤에 나올 정신감정, 뭐 그보다 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형량을 포함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법률적인 판단은 별개입니다.

형량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감정 결과가 나오면 수사 기관에서 마저 수사를 마치고 김성수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일단 법원은 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를 주요 참고자료로 삼지만 범행 경위나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심신장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이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사건이 발생하기 24분 전에 숨진 아르바이트생 신 씨가 112에 신고했던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신 씨는 "손님이 와서 계속 욕설을 하고 있다. 좀 와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녹취록에 드러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바로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내용을 좀 더 들어보고 편집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PC방 살인' 피의자 한달 정신감정…국내유일 치료감호소 유치 '강서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치료감호소 이송…"죗값 치르겠다" 'PC방 살인' 오늘부터 정신감정…"심신미약 인정 힘들 것" '강호순 사건' 이후 본격 도입…신상공개, 기준과 사례는 'PC방 살인'에 83만 분노…커지는 '심신미약 감형'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