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천만원 걸린 '그놈 목소리'…보이스피싱 목소리 분석

입력 2017-01-30 21:33 수정 2017-01-30 23:13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 공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 공개

[앵커]

보이스피싱. 근절되기는커녕 나날이 진화하고 있죠. 금융당국이 국과수와 함께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일부는 공개하고, 1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걸었는데요.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도 주의 깊게 들어보시죠.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고 많으십니다.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에 김종묵 수사관이라고 하는데요. XXX씨가 연루되어 있는 명의도용 사건이 지금 사건접수가 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확인 차원으로 연락 좀 드렸어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엔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중에 통장 하나가 XXX씨 명의로 개설돼있는 통장이 불법 현장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후엔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통장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해 돈을 가로챕니다.

최근엔 낯익은 사이트를 거론하며, 피해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에 중고나라 사이트 아시죠? (네.) 네 그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김재열 일당들이 고가의 물건들을 싸게 판다고 매물을 올려놓고 XXX씨 제일은행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에 자금만 인출하고 도주, 잠적한 상태고요."

금융당국은 국과수와 함께 사기범 674명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만들고, 음성 분석을 통해 여러 번 반복 신고된 목소리들을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는데, 신고해 범인이 검거되면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상대 패 훔쳐보기' 설치해…사이버 사기도박 일당 덜미 [국내 이모저모] 친구 술 먹여 역주행 유도 '보험 사기극' 맞벌이 신혼부부, 세금 최대 100만원 돌려받는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