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수 이효리 씨가 얼마 전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 콩이라며 판매했는데요. 유기농산물을 팔려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군요.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이효리 씨는 지난 8일 집안 텃밭에서 직접 키운 콩을 포장해 마을장터에 내놨습니다.
1kg과 2kg짜리 콩 80kg이 순식간에 모두 팔렸을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콩 판매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한 네티즌이 이 씨가 장터 홍보용 스케치북에 써놓은 '유기농 콩'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이 씨의 집을 찾아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류평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과장 : 관계법령의 적용 요건, 기존 적용사례,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경고 등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논란이 일자 이 씨 측은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고 인증제도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 해명대로 모르고 했다면 행정지도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