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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노홍철 면허 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입력 2014-11-14 21:10 수정 2014-1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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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방송인 노홍철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죠. 당시 노 씨는 술을 마신 건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결국 채혈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 씨는 두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채혈을 요청했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 : 1·2차에 호흡을 제대로 불지 않아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응이라고 봐야죠.]

노 씨의 혈액 샘플을 일주일 동안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14일)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 300~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노 씨는 지난 7일 밤 11시 55분쯤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근처 호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몰고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노 씨는 당시 지인들과 함께 소주와 포도주를 조금 마셨다며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측정은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노 씨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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