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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사상' 관광버스 운전자, 과속·끼어들기 시인…검찰 송치

입력 2016-10-21 11:58

경찰 "버스회사·도로공사 계속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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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스회사·도로공사 계속 수사중"

'19명 사상' 관광버스 운전자, 과속·끼어들기 시인…검찰 송치


'19명 사상' 관광버스 운전자, 과속·끼어들기 시인…검찰 송치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관광버스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의 원인을 과속과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운전자 과실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이씨가 소속된 버스회사와 사고 지점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이모(48)씨를 21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운전자 이씨는 5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과속했으며 울산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방호벽을 들이받았다"고 시인했다.

사고 직후 이씨는 "타이어에 갑자기 펑크가 나 당황한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 80㎞/h 구간에서 이씨가 어느 정도 과속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모습을 담은 교통정보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했다.

아울러 버스회사의 차량 관리 부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버스에 정착돼 있던 타이어 1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버스회사 사무실과 차고지에서 확보한 자료와 전·현직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버스회사가 운전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차량 관리를 적정하게 진행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사고 지점 부근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 중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는 버스가 충돌한 방호벽과 주변 안전표지판을 올바른 지점에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유족들은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운전자 자격 검증을 소홀히 한 버스회사에 있다며 현재까지 장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을 인정한 운전자 이씨와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우선 송치하고 버스회사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고과 연관된 혐의점이 포착되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1시10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이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도로변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불이 나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 모임 회원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들 가운데 부부가 3쌍이나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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