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부평 어린이집 원생 폭행' 보육교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15-01-23 15: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부평 어린이집 원생 폭행' 보육교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주먹으로 원생을 때리는 등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상습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원생들을 때린 이유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A씨는 삼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채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아이들의 얼굴과 몸을 손이나 볼펜 등으로 밀치거나 때리는 모습,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남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 아이들에게 줘야 하는 공책을 아무렇게나 던지듯이 나눠주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에 나타난 행동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의 행동에 악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이 어린이집의 원장 B(65·여)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보육교사 A씨가 원생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 보육교사들에게 보안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찰은 A씨의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부평 어린이집 교사, 12시간 조사…폭행 혐의 60여건 인정 '원아폭행' 부평 보육교사 소환…학대 의심 영상 63건 확보 "공포의 밀실에 아이 가둬"…어린이집 '도깨비방' 의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