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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세무사법' 통과…여전한 '법안 블랙홀' 법사위

입력 2017-12-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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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세무사법 개정안은 매우 어렵게 통과된 법안입니다.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되자 선진화법으로 겨우 통과됐는데 법조인 출신이 많은터라 변호사들의 이익이 걸린 이 법안의 심사를 법사위가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종종 이렇게 법사위가 추가 심사를 핑계로 묶어놓으면서, '상원' 노릇을 한다거나 '법안 블랙홀'이라는 비판이 그동안 나왔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그 지적은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건 지난해 11월.

하지만 1년 가까이 '계속 심사' 법안으로 방치했습니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됐습니다.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겁니다.

[정세균/국회의장 (11월 20일) : 법사위에 365일이나 계류돼있는 세무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는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비중이 높은 법사위원들이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883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가 방치하고 있는 법안도 170건이 넘습니다.

법사위가 법적 권한인 '체계와 자구 심사'를 넘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이나 국정원 개혁 법안 등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다음주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개혁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법사위 통과가 가장 큰 과제가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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