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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친구가 면접관으로, 공고도 '쉿'…별의별 부정채용

입력 2017-12-08 20:13 수정 2017-12-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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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적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습니다. 특정인을 뽑아주려고 사적인 모임 친구가 면접관으로 나서거나, 채용 도중에 선발 인원을 고무줄처럼 늘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한 공공기관의 면접자리.

면접관 5명 가운데 3명이 특정 응시자와 같은 사적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역시 이 모임 회원인 해당 기관장은 별다른 절차 없이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공기관 상당수에서는 채용절차는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면접관도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면접장에 들어와 두 명 가운데 한 명에게 질문을 던지더니 질문 받은 사람만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뽑아주려고 정해진 규칙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최종 선발인원의 5배 정도만 서류에서 뽑기로 돼 있었지만 이에 들지 못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이 수를 30배, 나중에는 45배까지 늘렸습니다.

모집공고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 2차관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해야 하는데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는 건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각 기관별 내규나 채용공고문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자체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 2차관 :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한 방안은 기관 자체 규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현재 심층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채용비리로 합격하거나 승진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취소조치를 할 수 있게끔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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