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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잇단 석방…"재판부, 봐주기식 판결" 지적

입력 2014-02-12 12:34 수정 2014-02-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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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LIG 구자원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법원은 두 재벌 총수에게 당초 실형을 선고한데서 한발 물러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판결의 공통점은 담당 판사, 즉 재판부가 같다는 점 입니다.

재판부는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그룹 총수로서 경제에 이바지했고 건강이 악화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 회장은 지난 몇달동안 당뇨와 우울증으로 구급차에 실려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자원 LIG 회장에 대해선 기업어음 투자피해자들에게 주력회사를 팔아 보상키로 했고 일흔여덟의 고령인데다 역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면서 재판부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유독 관대한 처벌을 한다는 과거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업총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 온 기존 사법부의 기류와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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