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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렸다'…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14-02-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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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과거 대기업 총수에게 선고됐었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탄 앰뷸런스가 취재진을 뚫고 법원 청사로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도 덧붙였습니다.

원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가 내려져 풀려나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룹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의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며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챙긴 사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회장이 피해액 1597억원을 모두 법원에 공탁한 점과 악화된 김 회장의 건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왔습니다.

김 회장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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