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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혐의' 한국닛산 사장 검찰 고발

입력 2016-06-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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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내에서 실험을 할 때와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 유해물질 배출량이 달라서, 배출가서 저감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환경부가 파악을 했었죠. 일본 닛산 자동차의 일부 경유차 얘기인데요. 판매 중지와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서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가 된 차량은 닛산의 신형 SUV인 캐시카이 입니다.

30분 정도 주행하고, 엔진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조작했다는 게 환경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험실에서 조사할 때보다 도로에선 34배나 많은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한국닛산은 지난달 말 열린 청문회에서 엔진과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차량도 엔진 온도 45~50도를 넘으면 저감장치를 끄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실내 인증 시험 때 엔진온도는 30도 안팎인 점을 악용해 이보다 약간 높은 35도로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동곤 교통환경과장/환경부 : (엔진 온도) 400도가 되는 경우에도 (저감장치가) 가끔 켜집니다. 엔진 보호한다는 목적하고는 안 맞습니다.]

환경부는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 고발과 함께 신차판매 중지, 과징금 3억4천만원 부과, 판매된 차량 800여 대에 대한 리콜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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