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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7억 강제 조정…"도박으로 이미지 실추"

입력 2015-01-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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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7억 강제 조정…"도박으로 이미지 실추"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불스원은 지난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에 내보냈다. 이수근은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으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원을 베팅했다는 혐의였다.

이수근은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출연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자업자득이지" "이수근 광고 배상, 절대로 방송 복귀하지 마라" "이수근 광고 배상, 잘됐네" "이수근 광고 배상, 보기도 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일간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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