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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청와대, 우병우 끝내 안고 가나

입력 2016-08-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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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청와대, 우병우 끝내 안고 가나


청와대가 '우병우 의혹'을 검찰로 넘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되려 걸고넘어지면서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 사건의 중심이 '특별감찰 적법성'으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한 배후와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근거는 특별감찰관법이다. 이 법 22조는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사실을 누설한 것이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관련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사실상 지시했다.

이는 관련 법에서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이 특별감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임할 수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우 수석에 대해서는 21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특별감찰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우병우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만일 수사 기관에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청와대는 우 수석 문제에서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다.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청와대 흔들기' 사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는 현직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 수석을 안고 갈 명분이 생기고, 이를 통해 임기 말기의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청와대는 우 수석의 의혹이 연이어 불거질 때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안고 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6일 개각에서도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을 남겨뒀다. 경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 수석에 대한 이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건, 이 특별수사관에 대한 '누설'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태세다. 하지만 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한 채 조사를 받을 경우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는 회의적 전망이 대세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치권은 여기서 우 수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재 청와대 기류로 볼 때 이같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분위기가 강해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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