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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유령당원' 파동…측근만 처벌
입력 2015-07-20 22:18
수정 2015-07-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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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당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실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처벌도 되는데 문제는 가장 덕을 크게 보는 정치인들은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6년 유령당원 모집 혐의 등으로 당시 열린우리당 당사가 압수수색 당했고, 작년에는 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역시 유령당원 동원이 문제가 돼 새누리당 경기도당이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벌도 뒤따르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당내 경선에 동원할 수 있는 당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당비를 내면 책임당원이 되고 당내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당만을 강요하는 건 정당법상 입당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당비 대납까지 할 경우 불법 기부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령당원을 모집한 후보자의 측근만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후보자가 모집에 관여했는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때문에 정치인들은 거리낌 없이 유령당원 모집에 나서는 겁니다.
유령당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실제 혜택을 본 후보자도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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