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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테라스가 온실 역할…제천 참사 화 키웠다

입력 2017-12-25 15:44 수정 2017-12-25 15:45

건물주 과실 확인한 경찰, 불법행위·화재 연관성 입증 주력
"불길·유독가스 배출 막아 고층 대피자들 목숨 잃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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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과실 확인한 경찰, 불법행위·화재 연관성 입증 주력
"불길·유독가스 배출 막아 고층 대피자들 목숨 잃어" 주장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와 관리인의 안전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법처리 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의 수사 초점은 이제 이 건물 불법 증축이 화재 참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 사실이 이미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화재와의 연관성이 입증되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지난 21일 대형 화재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은 2011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애초 이 건물은 7층 규모였지만 2012년 1월 7층 옥탑에 일반 음식점 용도로 80.61㎡의 한 층이 증축했다.

이듬해 6월에는 그 위에 같은 용도로 77.1㎡ 면적의 한 층을 더 올렸다.

물론 두 차례의 증축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 합법적인 공사였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이 지난 23일 현장을 점검하며 측량한 결과 불법 증축한 부분 2곳이 적발됐다.

아크릴로 덮인 81.31㎡의 8층 음식점 앞 테라스와 아크릴·천막 재질의 지붕이 덮인 53.25㎡의 9층 테라스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건물의 옥탑, 사실상 10층에 있는 기계실(56.28㎡) 대부분을 차지하는 48.54㎡는 화재 당시 주거 용도의 살림집으로 쓰였다. 현장 감식 때 침구도 확인됐다.

생존자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불법 증축으로 사실상 옥상이 사라져 화재 당시 몸을 피할 곳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화재가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초기에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물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또 사방이 트여 있어야 할 8, 9층에 아크릴과 천막이 덮인 테라스가 설치된 탓에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비상구가 막혀 있던 2층 여자 사우나에서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나왔지만 나머지 9명(6층 2명, 6∼7층 계단 2명, 7층 4명, 8층 1명)은 모두 건물 상층부에서 발견됐다.

이 건물의 이런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은 전 건물주 박모(58)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 건물주 이모(53)씨는 지난 8월께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건물을 낙찰받은 이후에도 일부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결국 박씨와 이씨 모두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은 현재 유치장에 수감된 이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조만간 박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인 건물주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불법 건축 행위와 화재의 연관성 입증과 관련자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건물의 방화 관리자로 지정된 건물주 이씨와 관리인 김모(50)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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